운전자 보조 첨단안전장치 ADAS 차로이탈 경고, 전방추돌경고 장치 의무화 장착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전세 관광버스 모든 차량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장착을 완료 하여야 한다고 시행령이 발표 되었습니다.
운전 기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 한 제품이지만 제품의 특성상 설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지만 정상적인 설치가 되지 않아 졸음운전 예방과 앞차와의 전방추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국가 시범장착 때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작업 노화우를 쌓아 놓고 있어 최대한 운전자의 기준에 맞게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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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전방추돌, 차로이탈 경고 장치 의무화 장착 세부내용 분석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완료 계획
전방충돌경고기능(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은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로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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