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7강(4.14)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완결편
1. 지난시간의 복습
소득세법 전체 중에서 실무적인 중요항목을 점검해 본다.
1)소득세법의 과세기간(불변기간으로서 임의선정 불가)
2)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은? 사업소득(282)
3)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이자소득만 8천만원인 경우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나?(비교과세344참조)
4)사업소득금액 계산(법인세법과 차이점이 무엇인가?)299쪽
5) 간주임대료란 왜 있는 것인가?
6)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지급명세서; 분기별제출; 미제출시 가산세 있음(2%)
7)근로장려세제의 조건:부양자녀 18세미만/ 부부 총소득 1700만원미만/최대한 120만원 지원
8) 연금소득 종합과세금액기준: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함
9) 부동산 소득 이월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능한가?
10)의료비공제, 신용카드(일반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구분함) 계산 공제 방법을 익혀야 한다.
11)기장세액공제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나?
12) 퇴직소득세 계산. 연분연승법을 이해해야 풀림.
13)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는 무엇인가? 간소화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간단한 양도세 계산을 해 보시오.
2. 이번시간의 학습: 양도소득세
1)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형은 크게 4가지이다.
2)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절차와 간단한 계산문제(393,399)
3. 소득세 신고절차와 가산세(기본적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있다)
중간고사 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합니다. 약 3주간에 걸쳐 부가세법이 진행되며, 나머지 3주간은 법인세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