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용배협 3차 등록과 관련한 【수지구 대회 참석 자격】에 대해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합회는 수지구 소속 동호회원이 아닌 용병의 참가로 인해 대회의 목적인 "수지구 배드민턴 동호인간의 유대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용병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 방안으로 2022년도에도 이미 적용하였던, 【최근 3개월의 클럽회비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계 수지구 대회에 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즉, 9월 용배협 3차 등록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10월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선, 【2024년 8월, 9월, 10월】에 클럽 회비를 납부한 경우만 수지구 대회 참가가 허용 됩니다.
용병을 방지하기 위해 【용배협에 3차 등록한 회원 명단】중 "수지구 대회에 참가 신청한 경우" 해당 클럽에 회비 납부내역(통장사본)을 요청할 예정이니, 번거롭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부득이, 정당한 회원 임에도 9월에 가입한(8월 회비 납부 내역이 없는) 회원은 이번 수지구 대회에 참가를 허용할 수 없음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미비한 내용은 클럽대표(회장, 총무)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용인시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는 대회 주관이 다르므로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참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변경 기준입니다.
당초 공지에서 획일적으로,
[8, 9, 10월]의 회비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개선안은
최근 9월에 가입한 회원의 억울함 해소를 위해 10, 11월 회비의 선납분까지도 인정해서
[7, 8, 9월] or [8, 9, 10월] or [9, 10, 11월] 등 최근 3개월간의 회비 납부 내역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것으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해당 자료의 공유가 안될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