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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
업 종 |
면 적 제 한 |
비 고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규정근거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업 |
지상 100㎡이상 (지하 66㎡이상) -공유면적 포함-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직접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것은 제외한다 | |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근거 |
학원 (독서실 포함) |
수용인원 300인 이상 |
수용인원 산정방법 :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학원(1.9㎡), 독서실(3㎡)로 나누어 산정 ☞ 학원용도 바닥 면적이 570㎡이상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받는 경우 해당 ※복도,계단 및 화장실 은 제외함. | |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3) 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목욕장업 |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수용인원 산정방법 :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산정 ※복도,계단 및 화장실 은 제외함. | |
동법 제2조제1항 제3호가목의 목욕장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 을 말함 | ||||
동법 제2조제1항 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 제7조 및 제8조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작접 면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는 제외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노래연습장업 | |||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
산후조리원 |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첫댓글 이거 좀더 자세히 알 수는 없을까요??
저 여지껏 당하고 산건가요?? 매년 나와서 지적질이던데..
저희 100평도 않되고 수용인원도 70명밖에 않됩니다..
소방시설에 바른 돈이 얼마인데.. 이거 뭐죠? 열 확받네..
일단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지금 독서실이 다중이용업소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구요
담에는 소방서에 전화해서 독서실 규제 사항 알아보세요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학원 = 독서실로 안보고 독서실 = 고시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중이용업소로 생각해서 소방법을 적용하는 공무원이 많더군요
아무말 안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강화 소방법을 적용하니 자기 독서실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청에 전화해서 독서실에 맞는 소방법을 찾는게 방법 같습니다.
메일과 쪽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