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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자녀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청구 방법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합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 유아인도명령 미이행 시 조치
상대방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 이행 촉구 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2️⃣ 감치명령
과태료 부과 후에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을 감치시설(유치장, 교도소 등)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3️⃣ 강제집행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 단, 이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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