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의 할인금액 필요경비 인정 관련 현행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2005.02.19 법명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2005.03.19 법명개정)
- 부동산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63조 5항 2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