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하늘사랑 박윤종입니다.
혹시 최근 소식 접하지 못했을지 몰라 토비에서 퍼왔습니다.
비행기 헬기 떠나 RC생활에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먼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확히 정리를 하고 설명 올립니다.
기존 사업자/비사업자 구분없이 위험군을 전비중량(배터리,연료탑재 이륙중량) 기준으로 종을 구분하여 250g 이상의 기체는 아래와 같이 2021년 3월부로 국토부의 유관 업무를 위탁받은 TS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체제하게 들어 가게 되며
3종이상은 소정의 비행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여 각 단계별 과정과 종별 사항에 대해 저희 연대가 많은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 올리며 보다 자세한 협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규칙 306조중 무인비행장치 종별 학과시험 및 조종자자격검증, 실기 시험 관련
민관 1차 협의 결과 보고
* 작성처 : R/C 자유비행 국민연대
* 일시 : 2020년 9월 22일 13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총 2시간 20분 회의)
* 장소 : 화성자동차안전연구원 드론자격시험센터 2층
* 참석자 : 국토부 주무관(정부측 대표), 교통공단 항공안전실 드론관리처장, 항공안전실 실장, 항공안전실 드론관리처 주무과장, 항공안전실 드론관리처 선임연구원, 동과 직원, 항공안전실 드론관리처 시험과장
자유비행연대 집행부 5인중 3인외 모 협회 관계자 2인
* 주요 논의 대상 :
1. 무인비행장치의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을 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철폐, 수정 가능성은?
: 통합 관리 및 비행경력 이수시간 등은 이미 2020년 5월27일자로 법제화, 철폐 불가(단, 시행규칙은 마련중)
2. 철폐가 불가능하다면 예외조항 도입, 수정 가능성은?
: 세부수칙 추가로 민원부분 의견을 수렴하여 구제안 대책 마련키로 함(상세안 별도 첨부파일 참조)
3. 기존 비행 경력을 감안하지 않고 상기 시간 이수를 위한 비행훈련원에서의 고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와 유관부처의 견해 파악
: 사업자 대비 대다수인 비사업자 대상의 학과시험외 비행경력 이수를 위한 장소, 교관, 실기시험 평가를 위한 시험평가위원 절대 부족의 문제점과 피규제집단 민원을 고려시 제도권 연내 안착은 현실적 어려움 인지중, 대안이 필요함에 공감
4. 비행이수 시간만 조정되고 실질적 부담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면 협의목적이 없음, 부담금에 대한 관여 가능성 타진
: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개입은 불가능하나 개정안의 2021년 발효전 이미 비행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제도권 합류에 조건부 대안을 제시받겠음(이하 첨부파일 참조)
5. 비용부담과 시간은 기존 사업자 대상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이므로 비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대상 기준의 기존 비용문제와 자격검증절차는 반드시 대안 수용과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연대 제안 사항 별도 파일 참조)
6. 기존 경력자 구제방안외 신규 입문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 별도 첨부화일 참조
7. 각 지역 클럽별 자생적 비행장의 존속과 관리에 어려움 토로, 국토부와 공단의 정책적 지원 가능성은 있는지
: 별도 첨부화일 참조
8. 개정령 시행규칙 306조의 법제화전 정보 공유와 공청 등의 절차가 많았음, 그 기회나 소식에 대해 실제 회원들에게 전달이 안된점은 납득불가하나 이에 대해 앞으로 클럽대표 조직인 연대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가능성 여부 타진
: 충분히 공감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성 유지 상호 동의
9. 기존 경력자중에 특정 민간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지(학과 시험 또는 비행이수시간 면제, 무시험 전환 등)
: 민간 자격증에 대해 과거 2회 정도 국가자격증 전환교육등의 공지와 기회가 있었으며 추가적인 특혜는 법령상 불가함
10.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회원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가(연대의 제안은 아니며 멀티로터 드론 포함 약300여명 추정)
: 민간 자격증은 불가함
11. 비행이수시간을 대체할 방법으로 시뮬과 비행동영상 인증 제안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연대는 가능한가?
: 요청시 협조하겠다.
12. 고수든 하수든 사고는 누구든 발생할 수 있다.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항공안전교육 교양수준의 학과시험은 인정하나 사고 대비 필요한 비사업자 대상의 R/C비행 보험은 없다. 공단측의 공증된 그리고 현실적인 보장을 해 줄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여부는?
: 추진하겠다 (관련하여 첨부파일 참조) , 22일자 어제기준으로 추진중으로 확인됨(이후 보험상품 개발시 동호인들의 보장 범위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수많은 관계부처 유선 통화와 2차에 걸친 수정 제안서가 제출되고 각각의 유관 담당자와 협의 끝에 얻어진 9월 22일 제 1차 민관 협의 공청회 자리가 마련되어 상기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사항 및 공단측의 절충안, 논의 사항에 대해 가급적 자세히 별첨 파일로 공개드리니 참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각 클럽 대표님들께서는 기존에 송부해주신 위임장외 TS교통안전공단의 기존 경력자 구제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 대상 파악의 목적으로 비행활동을 하고 계신 각 클럽 소속 회원명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서 첨부파일과 같이 명단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작성,서명 하시어 아래 메일주소로 회신 주시면 흡족하시지 않은 수준이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 유관부처와 조율한 구제안의 대상에 포함이 되시니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원활동 확인서 회신처 : ntboy@naver.com
제출 마감 : 현재 마감일정은 없으나 1~2주내 취합해야할것으로 판단 합니다. 해서 회원개인별 서명은 필수 조건은 아니니 본인 동의만 받으시면 해당인의 기초 정보만 기재하시고 대표자님 서명(사인)후 보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양식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첨부 양식이 아니더라도 클럽명, 대표자명, 각 회원 실명및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 까지만 기재하여 1장의 문서 형태(한글, MS워드 또는 이미지파일 등)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회원의 장기 부재, 병상중 등) 자필 사인을 받기 어려우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차후 본인의 최소 기본정보가 추후 공공기관에 제출되는거니 민감하게 생각하실 부분을 사전에 대비코저 유선 동의는 받으시고 대표자님 사인은 꼭 날인 부탁드립니다.
* 이 명단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 그 구제대상이 되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될것이며 부득히 상기와 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클럽들, 지인관계 동호인에게 전파하시어 아무런 조건없이 R/C동호인으로써의 상생을 도모함에 함께 하심을 알려 드립니다.
* 회전익 즉 R/C헬기 클럽이나 대표 협의체가 어제 미팅에 저희 연대를 제외하곤 단 한곳도 참여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르 구분없이 본 연대의 제안활동에 숟가락만 얻으시면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이오니 소속된 헬기 클럽과 대표님,지인들께 전파하시어 내년을 대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회원활동 확인서 ppt 파일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