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임대료의 제 때 적정 지급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18일 개통됐다.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 모니터하며, 대여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대금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자재 건설기계 등 포함)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지킴이의 주요 서비스를 보면 크게 봤을 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로 나눌 수 있다.
▲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기대여료 지급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개발돼 내년 1월 20일부터 개통된다. © 건설기계신문 | |
△먼저 전자계약을 보면,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비·건기임대료,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하여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수급자, 자재·건기대여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고,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는 나라장터와 같이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대금관리~실적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였으며,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획을 사전 승인받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리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게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원·하수급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끝으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달교육원을 통해 전문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확산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조성되고 거래비용 및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시스템적인 관리로 계약분쟁 시 계약내용 입증이 쉬워지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범용시스템 이용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과 연간 수천 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