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말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 나들이 가기에 좋은 주말이네요 ^_^ 오늘은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 과 " 법무사무료상담절차 " 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세금 계산을 위해 "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1-1 리젠트빌 " 을 기준으로 계산한 견적서 이고, 그 외 내용은 대구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등기비용은 얼마?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전국 각 지역 법무사사무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비용으로 직접 방문 · 처리 )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소들이 함께 법무사카페를 4 년이상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 사건 처리에 대한 안전성 " 은 검증이 되고 있으며, 무료상담은 " 전화,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로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 상담내용 잘 적어서 알려주세요 )
매매 사건의 경우, " 매매금액, 잔금일자, 연락처, 매매하는 집주소 " 를 알려주시면 되고, 법무사사무소 고용은 계약서 작성 전 or 작성 후 바로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 고용의 목적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을 보호해드리게 되는데, 과거 소송 사례를 보면, " 부동산중개업자, 매도인, 금융기관 " 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든 간에, 매수인 본인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기 바라며, 문서 작성 등의 절차상 때문이 아닌,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
부동산사무소를 통한 피해사례
한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신축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격이랑 매매가격이랑 차이가 나지 않아, 차라리 구입하는게 안전할꺼 같아서 그렇게 하였고, 신축 빌라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부동산사무소에서 좋은 은행 담당자가 있다고 하여, 부동산사무소에 그 담당자가 와서 대출상담도 완료했습니다.
그 부동산사무소는 계약서 작성도 매도인 확인 없이 그냥 진행을 해서 불안했는데, 계약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나오는 것이니 안심하고 하라고 하더군요... 헌데 알고 있는 은행 지인에게 물어버니, " 매도인 본인 확인 " , " 계약서에 대한 진위 여부 " 는 은행에서는 확인 안한다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매수인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저는 부동산사무소의 안일한 중개 행위때문에, 믿은이 안가 " 법무사사무소 " 는 제가 고용을 했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그렇게 하면 대출 못해준다고.... 그래서 좀 따졌습니다.
" 은행에서 대출 심사도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왜 안나오느냐, 은행 본사에 연락해서 당신 이름과 연락처 말하고 제대로 물어보겠다. " 하니, 그제서야 자기는 은행과 계약한 영업업체 직원이라고.....

부동산사무소가 신뢰가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 증거자료 " 가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사무소와 하는 모든 통화는 " 녹취 " 를 해두셔야 하며,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미리 고용해서 모든 절차에 대해 상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사무소가 다 나쁜 것은 아니며, 저희 법무 분야에도 나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사무소 찾을 때, 지나가다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 등을 열람해보고 찾기 바랍니다. ( 법적인 다툼이 싫으신 분들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보호원 " 에 민원을 제기하면 됨 )

세금 납부 방법과 언제 해야 하는가?
취득세 분할 납부가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시불로 모두 납부해야 법원에서 사건을 완료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인지, 증지 등의 모든 섹므을 납부하고 진행해야 하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면 미리 발급하여 잔금일에 모두 납부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 일부 카드사는 세금을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고 함 )

잔금처리 날짜 정하는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매매하면서 이사간다면, 그 집이 팔려서 돈이 확보되어야 다른 집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자기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2 ~ 3 개월이면 팔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갈 집을 계약해버린다면, 나중에 팔리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내가 새로 이사갈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찾은 후 기존 집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금전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