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어떤 억울한 개인택시 기사분이 있었습니다.
일명 꽃뱀에게 당한 사건이지요.
개인택시 기사 A기사는 마포구 도화동의 한 골목에서 40대 중후반의 여성 B줌마 을 태웠습니다.
B줌마는 편안하고 안전한 뒷자리에 앉지않고 조수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B줌마는 목적지를 경기도 남양주씨의 호젓한 마을을 지정하면서 그리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며 가족사 얘기와 더불어 은근히 택시기사
A기사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결국,
A기사는 B줌마와 남양주 국도변의 묘한 호텔에서 파트타임으로 방을 빌려서 한딱갈이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며칠후,
상대 여성으로 부터, 만나자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만나러 나가보니,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왔고
성폭행혐의로 고발하겠다. 정액채취 산부인과에서 했다.
는 언질을 하면서
5천만원을 지정한 날짜까지 보내달라는 협박을 밥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 상대방 여성이 일명 꽃뱀..이란 사실을 알아챈 A씨
결국, 5천만원의 돈을 주고 합의를 볼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리면, 개인택시 면허 7천마원짜리가 날라가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돈을 줄수밖에 없었다는 A씨는
요즘..
택시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결코 꽃뱀에게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택시기사를 등처먹는 꽃뱀을 없에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당긴다고합니다.
조만간
뉴스에
택시기사 등처먹은 꽃뱀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올것입니다...
여자손님이 택시기사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해버리면, 택시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음성과 실내녹화가 되는 차량용 CCTV가 우선적으로 택시에 설치되어야하지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인은 현직 택시기사입니다.
어제 아침 SBS에서 모닝와이드에 방영된,
[현장]
‘택시 진상녀’ 무서운 택시 블랙박스, 혹시 나도?
교통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운전기사의 폭행 피해나 택시 안 범죄를 막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택시가 늘고 있는데, 최근 차 안을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마구 유포돼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 승객 진상녀’ 라는 제목으로 유출된 동영상 안엔, 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여성 승객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 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기사들이 직접 편집해 공유한 이 영상엔, 인신공격적인 자막에 목적지나 의상 등이 노출되고 개인 신상까지 드러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기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며, 승객들의 안전까지 생각한 자구책 이라는 주장.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 마구잡이로 떠도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없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택시 블랙박스의 음영을 취재한다.
방송보셨습니까?
택시 내부에 CCTV 설치를 한것에대하여 갑론을박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운운하시는 분이 약간(?) 계실것같은데 걱정할 것없습니다.
택시 내부는 공공장소입니다. 지하철 내부나 버스 내부, 편의점 또는 영화관 같은 곳이지요.
택시 내부는 공공화장실같이 개인의 치부가 노출되는 곳이 아닙니다
택시 내부는 여러분들 실내와 같이 빤스입고 돌아댕기는 곳은 아니랍니다
택시에서 대화를 하거나 휴대폰 통화를 할때, 택시기사가 모두다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설령 택시기사가 듣고 있다고 해도 무슨 내용인지 개인의
사적인 대화인데 들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택시기사가 듣고있는데 발설할 분도 안계시겠지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택시기사가 듣고있는데 왜칠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듣고있음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비밀번호 좀있다 문자로 보낼게...
이런걸 녹음한다고 문제가되는지요. 택시 내부는 공공장소입니다. 택시기사와 손님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이지
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것이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줍니다..
택시기사가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희로을 하지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의 몸을 더듬고 손님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것을 억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손님으로 부터 욕을 먹거나 반말을 듣거나 기타 불손한 행위를 예방할수도있습니다.
택시 내부의 CCTV촬영은 손님과 택시기사 모두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관찰자를 한명 동승한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일본 택시에는 방범용카메라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택시도 일본같은 선진국 처럼, 택시에 방범카메라(차량내부 실내 찍는 CCTV)를 설치해야
하지요.
본인 택시는 안심택시입니다.
많은 돈들여서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일본택시

위에 써있죠.
방범카메라
설치차
첫댓글 저 상황에 시시티비가 여자가 꼬신걸 증명하더라도 어차피 꽃뱀이면 간통으로 겁니다...
간통과 성폭행의 차이는 큽니다. 성폭행시는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소멸되구요. 간통죄는 행위자 두사람 처벌되지만
개인택시 면허는 살아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시 부인,택시기사 쌍방이 기소되구요. 어느 한쪽만 처벌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기사가 차량이 아닌시 일상에서 성폭행기소되도 면허가 소멸되나요?
개인택시기사는 성폭행혐의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됨을 아뢰옵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있는 그많은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유독 택시에 설치돼있는것만 사생활침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