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농지처분명령!!!
최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 법대로 모든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한다는
다소 무시무시한 행정 집행이 시작되고 있어서 시골 토지를 보유한
외지인 및 미 경작자들의 걱정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상 : 전국의 모든 농지
2. 기간 : 5월-7월 (위성 및 드론 등으로 미경작 농지 선별)
3. 현지조사 : 2026년 8월- 2026년 12월 예정
4. 미경작 농지 청문절차 : 2027년 1월 - 2월
5. 농지처분 의무통지 : 2027년 3월 이후
- 미경작으로 처분명령을 받으면 이때 자경한다는 유예신청으로 처분의무 유예되어 이후 3년간 자경하면 처분의무 소멸
6. 처분의무 확정 (2027년 3월-5월)
- 확정시 1년내 처분
7. 처분명령 : 1년내 처분이 안되면 직권으로 6개월내 강제처분
- 현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처리되어 토지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본주의국가에서 맞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
8.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부과 (2028년 11월 경)
대처방법
1. 현재부터 미경작 농지는 당장 영농행위 시작하는 것이 정답(영농하기 좋은 품목선정)
2. 당장 영농 여건이 안되시는 분은 처분의무 확정 통보일부터 1년내 자경신고하고 실제 영농행위 하면 됨
3.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처분의무 소멸(시골의 토지는 대상이 안되는 농지가 다수)
3.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제외 됨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수십년 이전에 만들어진 농지법을 기준으로
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주와 같은 인구 소멸지역의 토지까지 모두 투기의 온상인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잣대로 조사하고
행정 집행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대가 변한만큼 농지법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실행 된다면 시골 소멸지역은 가속화 될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는 급속도로 벌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