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시행('21.8.18.)으로
농지 거래가 잔뜩 움츠러들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지가 대부분인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멸위기 속 인구 유입 호재로 작용하던 귀농·귀촌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병국 의원(밀양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농지자격취득증명)를 발급받기 어렵고
시군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논은 26.5%, 밭 22.2% 거래량이 감소했다.
장 의원은 “
이런 추세는 지난해 경남도내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수가 전년대비 21.7% 감소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서 “특히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 발급이 33.5%나 줄었는데,
이는 도시민·외지인의 농촌 유입 추세가 그만큼 경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예외조항 및 단서를 무려 16가지나 명시해놓고 있는데,
이런 농지법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농지거래만 어렵게 만든 개정 농지법은
제2의 LH 사태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농지가 절대적으로 많은 도농복합지역의
남은 활력마저 끊어버리는 균형발전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농지 거래를 실종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지법 개정 이후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놓는 농지는 많은데 농지 수요가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 농지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거래 자체도 실종됐다”며 “LH 사태로 농지 투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엄격한 실태조사로 투기성 거래를 골라내면 되는 것이지,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이고 선량한 농지 거래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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