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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중의료·보완대체의료 등 마구잡이식 시술 ‘기승’ 부려o… 쑥뜸방서 무면허 시술받은 10대 소녀 사망 등 생명 큰 위협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목적을 가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양성되고 있으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관계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지도로 인해 불법의료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현황’ 보고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동안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적발, 하루에 1.78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시민모임이 2006년 서울 시내 소재 한약 재료상, 한약방, 건강원, 침술업소 등 125곳을 방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94곳(75.2%)이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03곳(82.4%)은 무면허 의료인이 진맥·문진을 실시해 한약을 조제했고, 13곳(10%)은 침 시술을 하는 등 의료인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2007년 한해동안 상담실로 접수된 유사의료행위의 소비자상담 302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부마사지 109건(36.1%), 경락마사지 80건(26.5%), 문신 65건(21.5%), 침 9건(3.0%), 체형 관리 4건(1.3%), 뜸 3건(1.0%), 기타 32건(10.6%) 등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부작용 발생 상담 건수가 49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민들로부터 제보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관계당국에 조사 의뢰한 건만도 무려 228건에 이르고 있다.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병행하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료행위의 민간교육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불법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비싼 가격의 수강료(회비)를 내고 있다. 침·뜸을 교육한다는 한 사설학원 교습비는 무려 1인당 24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받고 침·뜸 관련 민간자격증을 불법으로 남발하는 등 교육생들을 기만한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침과 뜸 시술은 한방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여야만 가능하며, 해방 이전에 침사와 구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극소수 인력만이 가능하다.따라서 민간자격증만으로도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오히려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법의료 폐해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올 2월14일 창원에 사는 17살 강 모양은 살을 빼기 위해 부산 기장군의 한 쑥뜸방을 찾았다. 일주일간 치료비는 200만원이었고, 쑥뜸과 부항 치료 및 소금만을 먹이는 단식 등 ‘사람잡는 엉터리 의료’로 인해 이 꽃다운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또 지난 5월22일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이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김 모씨(53)의 가족이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모씨와 창시자 박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피고측에게 약 1억여원의 피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원고측의 가장인 김 모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아오다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사망했다.또한 동대문구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사 김남수 씨도 올 5월2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뜸 시술 자격이 없는 김씨가 환자 50명에게 뜸 시술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것인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를 받은 이외의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 의료 관련 법규에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정한 만큼 침사는 뜸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따라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관계당국 등에 적극 제보하는 자세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불법의료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한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양한 행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의 불법 한약 조제·판매 행위 ▲선교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교시설의 침·뜸·부항 행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한의사 외의 의료인들에 의한 침 시술 행위) ▲외국 한의대 유학자의 불법 침·뜸·부항 시술 및 한약 조제·판매 행위 ▲침구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침술원의 침·뜸 시술 행위 ▲한약방 한약업사·한약국 한약사의 진맥·문진을 통한 한약 조제·판매 및 침·뜸 진료 행위 ▲목욕탕·찜질방·마사지업소·피부관리실 등에서 침·뜸·부항·벌침(봉침)·문신 행위 ▲쑥뜸방·좌훈방 등의 뜸·부항 행위 ▲무면허자의 각종 사혈요법 및 부항 행위, 의료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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