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233%↑'...바오젠거리 상인들 "더이상 못참아" |
| ||||||||||||||||||||||
화려한 제주 바오젠거리서 울부짓는 상인들, 왜?
데스크승인 2014.04.10 17:01:36 오미란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물주들의 횡포로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대표 권구백)을 포함한 전국상가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제주시 바오젠 거리에서 연동 바오젠거리 임대차 피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가세입자 읍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바오젠 거리는 지난 2010년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곳으로, 최근 중국 관광객 특수에 따라 바오젠 거리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은 날마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바오젠 거리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최고 233%까지 올리면서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참여환경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바오젠 거리에 소재한 건물들 중 40%이상이 최저 50%에서 최고 233%까지 인상됐다. 보증금도 최고 87.5%까지 인상되는 등 상인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바오젠 거리 한켠 8개 업체가 나란히 입점해 있는 건물을 통째로 구입한 새 건물주는 화장품 가게를 내겠다며 건물에 입점한 8개 업체 상가세입자를 내쫓기 시작했다. 이들은 "건물주는 바오젠거리와 그랜드 사거리, 구제주 지하상가, 노형동 등에 16개에 이르는 상가를 갖고 있는 지역 유지"라며, "자신의 17번째 가게를 내기 위해 8개 상가세입자를 내쫓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빨간 코끼리' 김호산(35) 사장은 출산을 앞두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 강제 철거를 당했다. 김 사장은 "개업한지 1년이 조금 지나 생긴 일이다. 개업할 때 투자했던 9천여만원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한 푼도 찾지 못하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다"며,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도 못한 채 새벽 6시까지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 너무 막막해 눈물 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빨간 코끼리'외에도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산에 살자' 강향임(59) 사장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19년 전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지만, 내일 진행되는 최종변론에서 건물주와의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거리에 내몰리게 된다. 강 사장은 "건물주에게 비상식적인 임대료를 내기가 버거워 점포를 팔게 해달라고 했다. 돌아오는 말은 '300만원 줄테니 나가라'였다"며, 직장인 퇴직금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말 끝을 흐렸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부분 개정되기는 했지만, 건물주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문제는 비단 이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인들은 속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바오젠 거리에 모인 상가세입자들은 "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의 잘못된 탐욕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다"며, "건물주는 탐욕을 내려 놓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