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현 상황 Ⅲ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의 착오)
법인이 대학병원(남강병원, 녹십자병원, 남원서남대부속병원)을 잘못 운영하여, 의대학생들의 수련협력병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인과 예수병원이 수령병원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임상훈련을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명지병원이 재정기여자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을 자치기구와 협력하여 명지병원으로 옮겨버린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남대의대는 반드시 협력병원이 필요하여 예수병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고, 심지어 재판을 통하여 학점도 인정받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던 중, 갑자기 명지병원이 개입하여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명지병원도 경영컨설팅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병원이 회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부속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예수병원의 착오
예수병원의 제일 문제는 명지병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법률적 대응에 아주 미흡했다는 점이다. 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시점에서 자치기구와 명지병원에 적당한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아마도 임시이사체계를 법인이 바뀐 것으로 오해를 하여 법인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를 발견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는데, 재정기여자선정요건을 잘못 이해하였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소문과 달리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자금조달이었는데, 비영리 의료재단의 특성상 예수병원의 적립금이 부족하고, 경기불황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서남대학은 여러번의 천재일우(千載一遇)기회를 날려버렸다. 만약 부영주택이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서남대는 부영대학교로 학교명을 개정하고 시설투자를 하였으면, 교수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더 초빙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교수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영자체 브랜드 명성 때문에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었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다. 서남대학교 복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울화통이 치밀어 온다.
법인은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을 상대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도 않고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부영을 탈락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 제313조 (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물론‘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한 손해배상도 생각해봐야한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도1721, 판결).
2. 명지병원 착오
명지병원의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선정한 임시이사의 행위는 마치 응급실 환자가 옆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자기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 기관 다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은 언론 보도를 보고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에 어떤 임시이사는 왜 자치기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명지병원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하였다.
명지재정컨설팅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정이 악화되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는데, 왜 왜 자치기구와 소위교협은 부영(심지어 부영사무실 앞에서 대모까지 하였음)을 제치고 굳이 명지를 고집하여, 학교를 이 지경에 처하게 하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대수련병원은 우리나라에 널려 있고, 병원의 선정문제는 법인이 해야 할 일이지 교수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병원도 재판에 이기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명지병원도 예수병원과 마찬가지로 우리학교가 왜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되었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 사실 교육부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고, 제정기여자가 되려면 반드시 340억의 자금과 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하는데, 요건을 충족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실 불가능한 경우에 가까운데, 임시이사와 자치기구는 계속해서 명지병원을 지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명지병원이 서남대학교에 얼마를 기부(자치기구 주장)혹은 기여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잘못하여 교비통장에 입금하는 우를 범하여 회수하는데, 곤란을 격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교비통장에서 명지병원의사들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설립자와 같은 이유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임시이사와 교비통장 집행자이지, 명지병원과는 무관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의사가 서남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으니까 교비통장에서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회계와 학교회계는 다르게 취급하여 왔고, 병원임상교수는 병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교수라고 교비통장에서 급여를 지출할 수 있다면, 그 의사들로 인하여 발생한 병원의 모든 이득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명지병원과의 여러 가지 회계(법인회계, 학교회계, 컨설팅 비용 등)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정기여자 선정 방법
재정기여자의 선정방법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사분위)소관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사학의 자율성이념과 사립학교법, 관습법(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는 법인설립자(경영자) 혹은 구정이사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분위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반드시 340억의 자금과 설립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만약 법인에서 학교를 유기하는 경우에도 학교재산의 상당액을 학교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부실대학을 정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순진하게 우리학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본의 아니게 기분상한 분이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예수병원 잘못보다는 교협과 자치기구의 방해 공작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아님!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 법인과 평교협은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을 상대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도 않고 충분한 재력이 있는 부영을 탈락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요? 법인과 평교협이 주어이고 " 부영을 탈락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는 주어가 했다는 뜻인가요? 평교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법인이 주어이고요. 명지와 예수가 목적어이구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가 술어입니다. 글을 애매하게 표현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세금 포탈 혐의' 부영그룹 검찰 수사 착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200/article/3948575_19821.html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학교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공중파에 떻습니다.
내부에 있는 문제가 더욱 큽니다. 교수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명지가 이 학교를 인수한다고 나섰겠습니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예수병원은 예수병원대로 법에 따랏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교수들이 변칙을 동원했기때문입니다. 위의내용은 법적으로는 옳겠지만 더큰 우리의 문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 없었으면 명지가 인수를했을까요? 만일 인수했다면 몇명이나 살아남았을까요? 내부가 썩었으니 아무리 좋은 것 같다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병원 없었으면 평교협활동도 재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수만 이익보고 이미 게임 끝낫을지 모릅니다. 예수병원의 편이아닌 입장에서 볼때 그렇습니다.
명지는 처음부터 불가 했습니다. 지금도 자치기구가 왜그렇게 명지병원 천국을 외쳤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평교협이 결성되기전 용기를 내어 전교수님들께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낸적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카페에 남아있습니다. 그이메일을 쓰고 2 일동안 전화도 껐으며, 1달동안 산책할 때 호신용지팡이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너무 과잉반응이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생했어요? 나는 대놓고 싸워서 그 구성원들이 지금도 안면몰 수하고 있어요. 대판 붙어지요. 왜 이사장이 해야할 말을 당신이하냐고 했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병원이 법을 잘알아서 임시이사가 선정하는 재정기여자에 초기 자금을 계좌에 넣지 않았던거라고 봅니다.반면 명지병원은 당시 구재단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임시이사들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닌 완전 제3자 입장에서 일단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구성원들과 임시이사의 환심을 받아 재정기여자가 되려한것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을 공식적으로 찾을 길이 없자 더이상 자금 투입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들어간 돈이라도 찾자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지의 실수는 임시이사 체제의 법적 책임 한계를 너무 확대 해석한것과 본인들이 계산 했던것보다 빨리 교육부를 통한 재정기여자 재선정과정이 벌어진 것이 가장 큰 계산 착오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쪽도 법률팀이 있을텐데 왜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교비통장에 입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문의 하면 간단한데, 다른 뜻이 있었나 의심이 갑니다.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임시이사 파견직 후 임시 이사장님과 총무이사님,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임시이사 측에서 분명히 탕평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탕평책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장이 한번도 안바뀌는 것이 탕평책인지요? 그리고 지금 정상화가 잘되어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지요? 궁굼합니다. 임시이사님들 약속을 지키시던지 탕평책을 잘 썼다고 발표하십니오.
@평교협 조만간에 임시이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할때가 오겠지요.
@맹아 그후에 명지가 실제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임시이사는 재정기여자를 정할 자격이 없으므로 명지는 사실상 재정기여자가 아니고 교비로 넣은 것은 재정 기부로 봐야한다고 답한것이죠 이때부터 명지가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찾을 궁리를 시작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학교를 인수는 둘째 문제고 현실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같이 인수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투입된 자금 회수할 생각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단문으로 고치겠습니다.
법인과 평교협이 주어이고요. 명지와 예수가 목적어이구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가 술어입니다. 글을 애매하게 표현했나봐요 죄송합니다.
구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세종시로 소청때문에 갔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의대와 간호학과의 인증문제 때문에 큰 일입니다. 맞춤형컨설팅은 의대와 간호학과의 인증과는 관계없는 걸로 아는데, 큰 알입니다.
교수님들이 법적대응을 시작했으니 오래가기 힘들 것 입니다. 한치앞도 못보는 자기세력 안 놓치려고 변칙 눈속임 행정처리 한 것때문에 치명적인 고생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하는 편이 나을텐데요. 이렇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나봐요. 어리석은 수 78번... 다음은 더 강력한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과연 어느누가 비젼이 없는 조직을 인수하려 할까요? 차라리 폐교가 되야 한다는 어설픈 논리를 ~~~, 아니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별수 없다는 논리로 폐교를 운운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도 폐교를 단정 지울 수 없습니다. 대도 이홍하에 뇌물을 받아 배가 불렀던 자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폐교라는 미명아래 덮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혹시나 교수님들께서 이제는 폐교 밖에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과오가 잆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들의 두 눈들이 교수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어리석은 보직 교수님들 중에는 ~~다음
동문회 조직을 인정치 못하고 의심하는 보직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을 위해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지 의심이 갑니다. 보직교수님들이 차지한 각부서와 현총장님이 인정해서 총동문회에 공문을 보내서 대학평의원회 의원을 추천해달고 해서 추천까지도 했는데 본인들이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 입장에 거슬린 발언을 했다고 동문회 조직을 인정치 못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듯 하다. 그렇다면 역으로 자기들 보직과 현총장을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치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폐교를 바란는 구성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내부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집행부의 잘못입니다.자기들이 한일에대하여 한번도 사과한일도 없습니다. 임시이사 앞세워 온갖만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학과조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승진도 자기마음대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자기마음대로합니다. 그것을 참아주는 교수님들이 이상합니다. 총동문회는 우리학교를 가징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자들앞에 부끄럽습니다. 폐교보다는 내부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길입니다. 우리는 법적대응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원칙을 찾아 갈것입니다.
@평교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망하시지 말고 동문회 입장에서 우리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들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