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LA한인회(회장 하기환), 오렌지카운티 한인시민권자협회(회장 오구), 민족학교(이사장 최진환) 등과 공동으로 외국인 주소지 이전 신고양식 배포 및 대행활동을 펼칩니다.
최근 연방법무부와 이민국(INS) 등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내 외국인 거주자(영주권자 포함)는 주소를 옮길 경우 10일안에 반드시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일보와 한인단체들은 신고양식을 구하거나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 유학생, 장기 체류자, 취업자 등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 이민국에 통보했던 주소가 바뀐 사람.
▶신고 방법 : 주소지 이전 신고양식(AR-11)을 이민국에 배달증명 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
▶신고양식 배포 및 작성대행
LA한인회 : 981 S. Western Ave. LA #401 (323)732-0192
오렌지카운티 한인 시민권자협회:963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20 (714)534-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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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주소변경을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기 가셔서 주소변경 양식을 다운받을수는 있어요.
http://www.ins.gov/graphics/formsfee/forms/ar-11.htm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나와있는 주소로 보내면 되는데,
확실한 증거을 남기기 위해서는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을 쓰면 좋겠져?
Certified mail을 이용하면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영수증(법적효력있음)을 주구요,
return receipt를 추가하면 우편물이 배달되고 나서 우편물이 수신되었다는 우편엽서도 돌아오져. (역시 법적효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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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주소 변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