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갑상선 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질문: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니 아래와 같이 안내가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이 얘기는 곧 암환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
첫댓글 개인사업자도5월에종합소득세신고때해당데나요?
장애인 증명서에 병명이 암이라고 적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