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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올챙이배 추천 0 조회 157 18.05.17 15: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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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7 16:59

    첫댓글 해설은 지문을 설명하는 말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네요. 입목법에 의한 수목집단은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임을 알릴 수 있지만, 등기가 아닌 명인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당권은 제외하고 소유권만 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인방법은 남들이 명백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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