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번 주 일요일(3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해당 선거구별로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등)를 첨부해야 한다. 전과기록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포함돼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기탁금은 후보 등록 기탁금(200만 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0만 원이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당초 지난 21일부터 개시 예정이었으나,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늦춰졌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3월 23일부터 접수 예정이다. 김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