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차량에서 #포장탑을 설치하게되면
구조변경을 해야합니다..
차량의 길이에따라 #옆면표시등,#옆면반시기 도 설치해야하고
차량너비에 따라 끝단표시등도 설치...
그리고 보행자를 위해서 후방벨소리나 카메라도
실치.....많은 법규들이 있네요.
우선 차량 포장탑 제원을 측정해서 하중계산을 하고
변경전후 도면도 넣고...#구조변경신청을 합니다.
승인후...차량에 설치해야할 표시등,벨 등등 설치하고
검사소로 고고고..
작업된차량 대기줄에 서서 기다립니다.
구조변경을 하게되면 차량외부내부를 모두
보기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안되겠죠..^^
탑을 올렸기때문에 차량하중무게도 틀려져서...
제동력측정은 필수! 브레이크가 잘 되어야겠죠..
전륜 후륜 모두 통과.^^
차체너비가 2100mm 가 넘지않아서 #끝단표시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기울기 시험은 해야됩니다...
두두두 넘어갈듯 말듯 ㅋㅋ..넘어가지 않아요..ㅋㅋ
이것도 통과!
기존에 #파워게이트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포장탑구조변경 만 했습니다.
차체제원이 바뀌므로 등록증도 수정
이것으로 포장탑구조변경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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