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자폐성장애 이어 총 15개의 장애유형 중 13번째
참정권 보장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대체 방식 사용’ 제언
정신장애인은 전체 장애 유형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 이어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와 예산을 포함한 계획수립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 교육 및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등 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투표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의 사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최근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 참여'라는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 제36호를 발간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현황 비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투표율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이어 총 15개의 장애유형 중 13번째
정신질환 당사자의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고 누려야 하는 권리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정당한 투표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현황은 관련 실태조사가 없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의 5차 조사(2020년)와 7차 조사(2022년)의 데이터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2020년 제21대 총선 시기의 경우 조사에 응한 정신장애인 중 49.3%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제20대 대선의 경우 60.4%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 참여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11.1%p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에 진행된 제20대 대선의 투표 경험에 대하여 장애 유형별로 그 투표 참여율을 살펴보았을 때, 정신장애인은 총 15개의 장애유형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보다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유형으로 정신적 장애가 투표 참여가 낮은 점이 확인됐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 및 절차.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거소투표’ 문제점 가득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는 거소투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소투표를 소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통상적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경우 거소투표를 통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거소투표 제도의 경우 아직 발전이 필요한 지점이 많은 상태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려운 상태고 특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더욱 낮다고 밝히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들이 선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2년에도 정신의료기관에서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한 바 있어 아직 거소투표에 대한 인식과 보급이 부족한 상태란 점이 드러났다.
거소투표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국가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 대리투표 등의 투표 부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 기관별 거소투표의 진행 현황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황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UN 개발 계획의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당한 편의 제공·대체 방식 사용’ 등 정신질환 당사자 참정권 보장 제언
지난 2021년 UN 개발 계획에서는 지적장애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과 이를 통한 권익옹호의 실현을 위한 자료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이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장벽으로 결정 능력에 대한 법률적 제한, 선거 참여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편견으로 비롯된 부정적 사회적 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개선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투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국에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공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을 이룰 수 있는 지원체계와 예산을 포함한 계획수립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 교육 및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등 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투표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체 방식의 사용 ▲참정권 보장 실태 현황 데이터 관리 및 절차상의 개선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역시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투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사회통합에 다가서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신체질환·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수단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참정권을 비롯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국가와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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