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유령서점 퇴출을 통한 지역서점 생존(활성화)을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제목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지역서점확인서 양식 제공과 지역서점과의 도서정가제 계약 권고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현재까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지역인증서점’이란 또 다른 파생을 낳는 창세기의 족보적 도서정가제 역사의 현실세계… 지역서점은 모세의 출애굽 해방을 갈망합니다. 오프라인 정부정책이 이행단계의 온라인 나라장터에서 근본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펑 뚫린 구멍을 임시방편의 땜질식 조치의 결과 백약이 무효로 유령서점 천국장터가 된 것이라 봅니다.
2021년에는 '18년 보다 유령서점이 줄었을까?
온·오프 라인 2족 보행(메타버스)의 시스템적 접근으로 지금과 같은 카인과 아벨의 혈투를 중단 할 수 있는, 현행 자유업종의 ‘서적 판매업종’을 “허가제”로 운영되어, 온라인 g2b나라장터와 s2b학교장터의 계약플랫폼 등록에 반영된다면, 예측 가능한 지역서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단숨에 가능할 것입니다.
2. 현재 서점은 도서정가제 이전 이명박 정권에서 규제철폐 일환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되어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삼정전자도 사업자등록증에 <서적>추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도서정가제 계약을 지역서점 앞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과 할 수 있어 유령서점을 지속적 양산, 지역서점을 위한다는 별별 수단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는 2021년에도 여전히 유령(위장)서점 천국으로 지역(인증)서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14년 도입된 도서정가제 정책의 진정한 현장 이행(시행)의 출발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등록 시 유령서점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서점에 대한 특정한 조건(매대 보유 등)을 규정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 생각되어 용기를 내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소상공인의 예측 가능한 지역서점 생존 경영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허가제로 변경하여 온·오프 라인 2족 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토록 문제의 근본 출발점을 개선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첫댓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항상 지역서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