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골수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신의료기술 인정- 기자명 이승덕 기자
- 입력 2023.07.12 06:00
- 수정 2023.07.12 10:07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4건 고시…LED 이용 질세정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을 공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보면,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위해 ICRS (International Cartilage Reg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 3~4등급, 또는 KL (Kellgren-Lawrence grade) 2~3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시술이다. 시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한다.
이 기술은 검토 문헌들에서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돼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기존 주사치료(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등)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보고해 효과를 확인했다.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종양성 골연화증 (의심)환자에게 원인 종양을 국소화하고 치료방침 결정을 보조하며,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검사기술이다.
검사는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를 정맥주사한 후 PET 또는 PET-CT 촬영을 통해 얻은 영상을 전문의가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검사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들을 준수해 시행한다면 안전한 기술로 평가됐다.
또한 기존 검사(MRI, CT, FDG-PET)로 발견하지 못한 종양성 골연화증의 원인 종양을 발견하고 국소화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치료 후 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환자에서 잔여 종양의 발견이 가능하므로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왕복걷기검사’는 운동능력 평가가 필요한 호흡기 또는 심장질환자에게 운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점증부하 왕복걷기검사(Incremental Shuttle Walking Test, ISWT)는 평평한 10m 코스를 신호음에 따라 일정 속도로 왕복 보행하되, 1분마다 점증적으로 속도를 높여 보행하고(총 12단계) 총 보행거리 등을 측정한다.
지구력 왕복걷기검사(Endurance Shuttle Walking Test, ESWT)는 평평한 10m 코스를 점증부하 왕복걷기검사를 기반으로 측정한 최고산소섭취량의 70 ~ 85%에 해당하는 속도로 최대한 오래 왕복 보행하도록 한 후 보행시간 또는 보행거리 등을 측정한다.
왕복걷기심사는 국외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이미 사용중인 검사로, 주의사항을 지켜 수행하면 안전한 기술이며, 가이드라인 및 선행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들에서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의 운동능력 평가 시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검사로 일관적으로 제시돼 유효하다고 인정됐다.
‘운동부하 우심도자술’은 박출률 보존 심부전 의심 환자 중 기존 검사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박출률 보존 심부전을 진단하고 운동 폐고혈압을 호가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방법으로, 운동 중 우심도자술을 시행해 혈역학적 및 호기가스 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검사는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우심도자술과 비교해 추가적인 위험은 없다고 제시한 점을 근거로 안전성을, 기존 검사로 박출률 보존 심부전 진단이 불확실한 환자의 박출률 보존 심부전 진단 및 안정 시 혈역학적 결과가 정상이나 운동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의 운동 폐고혈압 확인 시 사용가능한 참고표준검사로 제시해 유효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은 질염 환자에게 질염을 유발하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세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평가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기술은 질 세정기를 이용해 수돗물을 플라즈마 활성수로 변환해 세정액을 생성·분사해 염증 및 질염을 일으킨 오물을 배출하고, 해당 부위를 LED 에어방사기로 살균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하며, 실시 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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