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10만 여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주민발의 되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다수의 동의로 시의회에서 통과하였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자문위원단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안을 준비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지금 시대의 대세이다.
흑백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분차별철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성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때마다 사회 혼란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사회의 민주화를 선도해 왔다. 역사는 인권을 널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인권보장이 확대될 때마다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을 환영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온 것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의 법률검토와 시의회의 법률검토를 거쳐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 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다. 더 이상 교육목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유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사유는 너무나 궁색하고 교육활동의 혼란이라는 편협적이고 주관적이다.
첫째. 학교규칙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이 인권과 민주적 절차를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업무를 자문보조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 등은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셋째. 학생 집회의 자유 조항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서울에서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 앞으로 만들어질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만들어진 내용을 보완 수정 발전하면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집회가 민주 사회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듯이 학교에서의 집회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자리 잡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혼란을 우려하여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넷째.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이 그릇된 성(性)인식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이다. 다섯째.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학생들에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체벌 또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대되어 체벌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많은 나라에서 학교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두발 자유 또한 유럽의 학교에서는 당연한 모습이며,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영화관, 소극장, 회의실 어느 곳에서도 소지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요청할 뿐이다. 이곳에서는 학생들도 사회적 합의를 따른다. 유독 학교에서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찾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라는 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울혁신교육의 흐름을 흔들지 마라. 인권을 거부하는 자가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동안 학교에서는 체벌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자행되었다. 인권이 짓밟힌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늘의 비극적인 학교 폭력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이제 폭력의 고리를 끊는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자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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