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 2020. 9.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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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국회와 협의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시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 제21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8개) >
➊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➋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➌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➍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➎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➏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➐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