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찬성측 의견은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현행 증여세와의 과세 기준 일치로 인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음5)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
‑ 반대측 의견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약화로 인한 자산불평등 심화와 세수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방안 논의 필요 ‑ 정부의 조세회피 대응 방안(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연장, 우회상속 비교과세) 외에도 제도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산취득세하에서 세액확정, 과세관할 등 조세행정도 누수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