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전 학년도로 돌리게 되면, 이전 학년도에 부여했던 권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전 학년도에 권한이 없어졌었을 거에요. 정정을 위한 근거자료 송부 요청이 왔다면, 그 전출생의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입교에서 판단하여 정정을 할지, 정정불가로 처리할지 결정지을 거에요.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첫댓글 이전 학년도로 돌리게 되면, 이전 학년도에 부여했던 권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전 학년도에 권한이 없어졌었을 거에요.
정정을 위한 근거자료 송부 요청이 왔다면, 그 전출생의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입교에서 판단하여 정정을 할지, 정정불가로 처리할지 결정지을 거에요.
근거자료만 보내고, 저희 학교에서는 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거나, 정정대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기재요령 120쪽에 정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