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성 할부 광고 기승...중고차 선택 주의 필요
중고차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여유자금까지 할부가 가능하다는 미끼성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중고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들은 대부분 지역 내 생활정보지 등에 자신들이 매입,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이나 할부, 매입 등 각종 거래 조건을 제시하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같은 미끼성 광고는 매주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중고차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허위 또는 미끼성 광고여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일부 광고에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차량 대금은 물론 명의이전 비용과 보험료에 100만~50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 최저금리로 48개월 전액 할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직자를 비롯해 대학생, 주부는 물론 저신용자 등 대출 자격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100% 전액 할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연수구에서 남구를 경유, 동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한 시내버스 내에는 ‘신용 때문에 차량 구입을 못할 경우 초기 현금 없이 모든 비용 전액 장기 할부가 된다’는 광고 문구가 승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연 14~24%가량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신용불랑자 양산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통상 신차 등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대금의 20~30%가량을 인도금으로 내고 나머지 70~80%를 할부로 갚아나가는 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 중고차 딜러는 “광고는 그럴싸하게 내고 있지만 사실 광고 내용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장사가 안 돼 손님을 끌기 위한 영업 차원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자동차조합에 교육 등을 통한 철저한 종사원 관리 요구는 물론 경찰과의 협조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