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승압공사, 한전 초과사용부가금과 피크부터 공사 후 검사까지
“지금까지 문제없이 영업했는데 한전에서 전기증설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기요금에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었는데, 전기를 많이 썼다는 뜻인가요?”
“새로 창업하는 매장인데 기존 전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전기증설을 상담할 때는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인지, 처음 창업하는 매장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실제 사용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장은 설치할 기기의 소비전력과 건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필요한 계약전력과 공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증설 안내를 받았다면 초과한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계약한 전력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모든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객이 있고, 계량기에 기록된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전력, 계약종별, 공급전압, 월 사용량, 최대수요전력과 초과사용부가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차단기는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이고, 초과사용부가금은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은 무엇인가요?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저압 고객은 계약전력 1kW당 월간 450kWh를 기준으로 초과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라면 기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kW × 450시간 = 월 4,500kWh
한 달 사용량이 5,400kWh라면 이 기준보다 900kWh를 더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450시간은 실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전력과 월 사용전력량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 기준입니다.
해당되는 초과분에는 정상적인 전기요금 외에 초과사용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초과했을 때의 예고, 반복 초과 횟수와 초과 구간에 따른 적용을 구분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기기를 동시에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시간이 길어 월 사용량이 누적되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은 이 점까지 고려해 계약전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크를 기준으로 하는 초과 사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대수요전력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평균전력 중 가장 높은 값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전의 최대수요전력 계량은 15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15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8kWh라면, 그 구간의 평균전력은 32kW입니다.
8kWh ÷ 0.25시간 = 32kW
계약전력이 30kW인 사업장에서 최대수요전력이 36kW로 기록됐다면 계약전력보다 6kW를 초과한 것입니다.
초과율은 20%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 사용량이 많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어떤 기기를 함께 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냉난방기, 전기온수기, 조리기기와 생산설비를 같은 시간에 계속 가동하면 피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동 순간 몇 초 동안 전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치가 그대로 15분 피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압 일반용 등의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 중 해당 계량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사용량 기준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으면 전기요금 전체가 할증되나요?
고지서 전체 금액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월 사용량 기준에서는 초과한 전력량이 계산의 기준이 되고, 최대수요전력 기준에서는 계약전력을 넘은 전력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 요율은 해당 계약과 약관상 구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초과사용부가금이 표시됐다면 한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월 사용량 초과로 부과된 것인지, 최대수요전력 초과로 부과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초과한 수치와 적용 요율도 알려주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반복해서 부가금을 낼 때의 부담과, 적정 용량으로 증설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피크가 높으면 기본요금도 계속 높아지나요?
저압 사업장에서 피크로 계약전력 초과를 판단하는 것과, 고압 사업장에서 피크를 기본요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압 계약은 계약전력을 기본요금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이 계량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압 사업장의 기본요금이 매달 피크에 맞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최대수요전력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정하는 고압 고객 등은 과거 피크가 이후 기본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여름·겨울 지정월과 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비교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전기를 적게 썼는데 기본요금은 왜 그대로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증설한다고 이미 기록된 피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설은 필요한 계약과 설비 용량을 확보하는 일이고, 피크 관리는 동시에 사용하는 부하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영업에 지장 없이 사용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 부하 조절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필수 기기를 줄일 수 없고 계약전력 초과가 반복된다면 실제 운영에 맞는 증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임대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장은 이전 업종의 계약전력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기존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전기조리기기와 온수기를 설치하거나, 일반 매장을 PC방·오락실로 바꾸면서
기기와 냉방설비를 늘린다면 필요한 전력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전기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더라도 매장 계약전력, 공급 방식, 실제 인입전선과 건물의 여유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전함에 큰 차단기가 달려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할 기기는 제품 명판의 소비전력과 정격전압을 확인합니다.
에어컨의 냉방능력과 소비전력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삼상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삼상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기실이나 공용부를 거쳐 배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관리사무소와 경로와 작업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천장과 벽체를 마감한 뒤 전기 용량 부족을 알게 되면 배선 경로 확보를 위해 마감을 다시 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검토는 인테리어가 끝난 뒤가 아니라 설비 배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설·승압공사에는 실제로 어떤 작업이 포함되나요?
현장에서 흔히 승압공사라고 부르는 작업에는 단상에서 삼상 4선식으로 공급 방식을 바꾸는 공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계약전력 증가와 선식 변경은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아래 설비를 전부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설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보강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인입선과 계량기 주변 설비
한전 공급 지점부터 계량기까지 연결 상태와 공급 여건을 확인합니다.
공급 방식이 바뀌면 인입 구성과 계량설비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전 측 작업과 고객 측 공사는 책임분계점과 현장 공급 조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한전 계량기 교체·봉인 작업 등은 한전과 일정을 협의해 진행합니다.
계량기함은 계량기 크기뿐 아니라 전선의 굵기, 접속 공간과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량기 2차측 개폐기와 분전함까지의 간선
계량기 이후의 개폐기와 분전함까지 이어지는 전선이 증설 용량을 감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선 굵기는 계약전력 숫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하전류, 배선 길이, 포설 방법, 주변 온도와 전압강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전선을 교체해야 한다면 배관 내부 공간과 전선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계량기만 바꾸고 이 구간의 가는 전선을 그대로 두면 공급 용량을 늘려도 배선의 허용 능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분전함과 메인·분기차단기
분전함에서는 메인차단기, 부스바, 내부 전선과 접속단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증설 용량에 맞지 않거나 열화된 부분은 교체하고, 회로가 부족하면 분전함 교체나 회로 추가를 검토합니다.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를 확인하지 않고 차단기만 큰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차단기는 연결된 전선과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삼상 배선과 기존 220V 회로 정리
단상에서 삼상 4선식 220/380V로 변경할 때는 상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존 220V 회로와 삼상 기기의 연결을 각각 확인합니다.
중성선 오결선이나 접속 불량은 기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삼상 전동기는 회전 방향도 확인합니다.
기존 단상 부하는 각 상에 적절히 나눕니다. 다만 상별 부하를 나누는 것만으로 사업장 전체 사용전력이나
피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회로와 접지 보강
냉난방기, 온수기와 조리기기처럼 부하가 큰 설비는 필요한 전용회로를 구성합니다.
메인 용량을 늘렸더라도 특정 분기회로에 기기를 몰아 사용하면 해당 회로의 과부하 문제는 남습니다.
접지선과 접속 상태, 금속 외함의 보호접지와 누전차단기 적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선 접속부는 적정 단자와 접속함을 사용하고, 단자 체결과 충전부 보호를 확인합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정전 계획과 복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전 작업 전에는 해당 매장만 전원이 끊기는지, 같은 건물의 다른 시설에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냉동설비, 컴퓨터와 서버, 보안장비 등 전원 중단에 영향을 받는 설비도 사전에 파악합니다.
작업은 전원을 차단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작업 후에는 결선·절연·접지 상태 등을 확인하고, 복전 단계에서 공급전압과 기기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전 시간은 현장마다 다릅니다.
기존 배선을 철거해 같은 경로로 교체하는지, 사전 배선을 해두고 최종 연결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 범위를 정한 뒤 안내해야 합니다.
공사 후 사용전점검과 사용전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업무는 이름만 다른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인지 자가용전기설비인지, 어떤 변경공사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저압 상가 설비는 75kW 미만이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업 등의 별도 기준과 특정 시설의 20kW 기준, 동일 수전장소 내 자가용설비 여부 등 예외가 있어
용량 하나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용전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이 되는 설치·변경공사를 마치고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단선결선도 등을 준비하고, 공사한 설비가 적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사 범위에 따라 전선과 차단기의 적정성, 배선과 접속 상태, 절연 상태, 접지와 감전 보호,
누전차단기 설치·동작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간선은 굵게 교체했지만 기존 분전함 내부 연결선이 부족하거나, 접지선이 금속 외함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전체 보호 구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전검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해당 공사에 적용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 중 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사용전검사를 진행합니다.
공사계획 관련 절차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공사 내용에 맞춰 단선결선도와 설비 사양, 시험자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검사항목은 저압·고압 여부와 변경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압 수전설비를 변경한다면 변압기와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해당 설비의 시험과 보호 협조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75kW 이상으로 증설하는 일반 상가라면 공사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자가용설비 전환과 안전관리 체계에 필요한 절차까지 착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전력만 조정하고 설비공사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증설 신청이 동일한 점검·검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검사 일정까지 마쳐야 증설 계획이 완성됩니다
현장 전기공사를 끝내는 날짜와 필요한 점검·검사, 한전 계량설비 작업까지 마치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점검·검사 일정은 접수 상태와 관할 사업소 업무량에 따라 배정되므로 개업일이나 영업 재개일에 맞춰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창업하는 학원·PC방·오락실 등은 증설에 따른 절차 외에 인허가에 필요한 전기안전점검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와 허가용 전기안전점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서류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성전기소방공사는 운영 중인 사업장의 한전 증설 안내와 초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신규 창업장의 설치 기기와
공급 여건을 검토해 필요한 공사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인입배선과 계량기 주변 설비부터 분전함, 내부 회로, 해당 점검·검사 절차까지 현장 조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40여년의 경험과 항상 처음처럼, 업주님이 증설 이유와 공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