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77호
<’18년 서울특별시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2018년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설치 지원대상 2차 모집기간을 ’18.9.11.일부터 10.2일까지 22일간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18.10.2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9.11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붙임4 참고)
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다.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라. 법령 위반내역(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기간 : 2018.9.11.(화) ~ 10.2.(화) (22일간)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①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18.10.2.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6. 구비서류
①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신청서(별첨 양식 사용) 1부.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8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음식점 업종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시공업체 명단을 참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함
③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해당시)
④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⑤ 지방세 납부확인(국세포함)
⑥ 신청업체 사업주신분증 사본
※ 외국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7.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 내 용 | 배 점 |
필 요 성 | 악취(냄새)방지장치 설치 필요성 | 20 |
사업주 의지 | 사업주 추진 의지, 악취(노력)저감 노력 | 10 |
사업장 여건 |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사업장) | 10 |
최근 3년 민원발생사업장 |
설 치 효 과 |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 40 |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
사 후 관 리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 20 |
- 대상선정 :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상 업체 중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8.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 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9.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서울시) : 2018.9.11.(화) ~ 10.2.(화)18:00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서울시 → 사업자)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 → 서울시) : 2018.10 ~ 11월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악취방지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간
- 지원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반드시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정이 있어 설치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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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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