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업체인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천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함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꼭 취득 해야 면허임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자본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영업영자산평가액)이 1.5 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31-8023-9001)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가 가능 함)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음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실내건축면허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