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2022년 개정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등록됩니다.
파일공사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가능한 업종으로
본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 있었지만
2022년 개정되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합쳐졌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받아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계정이 많은 기존사업자의 경우 진단받기 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50,119,715원)를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2인 이상입니다.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라도
인원과 취득자격이 상이하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 자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하는 것을 5월 9일 개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제외한 장비 조건은 없습니다.
단,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가능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한 용도가
그 외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