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5일 오전 9시 10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ㅇ ㅇ ㅇ ㅇㅇㅇ님, 특허권자가 직접 작성한 조정협의서(안)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가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제출 못하는 이유는 화장품을 도포하여 미용기기를 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이고 산업계에서 ① 기기와 도구 및 괄사 등을 이용하여 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② 상당히 범위가 넓어 한정된 범위로 축소할 수가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 화장품을 도포하여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하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도포하여 기기나 도구 및 괄사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피부미용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기기나 도구 및 괄사 등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행위’를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인용 -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화장품을 도포하여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써 미용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사가 시술할 수 있는 미용기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0㎒이상의 기기로 피부를 문지르면 오로지 피부영역만 침투할 수 있으나,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과 달리 의료용으로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가 시술할 수 있는 미용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업에서 피부미용사가 시술하고 있는 미용기기를 확인해보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기기가 아니라 10㎒이하의 기기로써 물리치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의 기기에 해당합니다. 의료용의 목적으로 승인받지 않고 모두 가정용(공산품)의 목적으로 승인받아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기를 미용기기라고 속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계속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 피부미용사는 화장품을 도포하여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해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목적에 맞는 직무수행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인용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가 주장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도포하여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해야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없이 화장품만 도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과 달리, 스톤이나 대나무를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피부미용사의 시술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에 해당된다고 아무리 우겨도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인용 -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가 화장품을 도포하여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하게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을 변경하는 조정협의서(안)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그동안 잘못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작성한 조정협의서(안)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수단방법으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로 정의했습니다.
☛ 화장품만 도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과 달리, 스톤이나 대나무 및 괄사를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ⅱ) 피부미용사는 피부순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화장품을 바르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부표면만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피부 속 건강을 챙겨 피부 자체를 좋게 하는 이너뷰티의 중요성을 알려 피부조력자의 역할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ⅲ) 피부순환의 개념을 통해 몸속 세포는 조직액과 림프액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적색골수,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평활근 및 내장근, 자율신경계의 개념과 모세혈관 및 모세림프관,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미용기기의 본질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한지? 사용법 또한 산업상 이용가능한지? 확인한 후 현업에서 시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ⅳ) 피부미용기기 및 기구를 활용하여 딥클렌징 시술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ⅴ) 림프관리는 피부순환에 따른 ‘비의료행위’의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게 되면 몸속 림프계에 의해 자연적으로 림프순환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피부미용사가 림프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피부순환의 개념을 몰라 만들어진 해프닝의 관리입니다.
■ ㅇ ㅇ ㅇ ㅇㅇㅇ님, 피부미용사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로 정당한 직업보장 받으려면 특허권자가 직접 작성한 화장품을 도포하여 화장품의 성분을 흡수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만 시술하게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을 변경하는 조정협의서(안)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의 ㅇㅇ들은 옛날 사우나에서 안마/마사지했던 자들이 대부분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 즉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비의료행위’의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시술했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선량한 피부미용사의 정당한 직업보장 받지 못하도록 건강정책과의 동조아래 방해하고 있습니다(건강정책과는 ㅇㅇㅇㅇㅇ를 지도 · 감독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ㅇ ㅇ ㅇ ㅇㅇㅇ님, 위의 내용들 충분히 살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협의하여 조정협의서(안)를 도출시켜 고용노동부에 제출되게끔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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