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로 서야 청년의 삶이 향상됩니다>
오늘은 ‘청년의 날’ 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실현을 위한 능동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공식 법정기념일 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전체 관리 감독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되어 14개 정부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부터 분석, 평가, 점검, 조정, 협력 등 청년정책 전반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18개의 정부 부처 중에 14개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4개 부처는 빠져있습닌다. 빠져있는 4개 부처 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특히 씁쓸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사회적 의도는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15조 ①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②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괄호 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년 참여 확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청년 중 절반이 생애주기의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냅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정치적 엄포를 놓기 위해 ‘전쟁’이니 ‘선제타격’ 등을 쉽게 말할 때, 그로 인한 실제 삶의 안보가 흔들릴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안보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년은 외교ㆍ안보를 구성하고 이행할 중요한 일원이지,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부품처럼 움직이거나 결과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할 수동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9/21은 우연히도 UN에서 지정한 ‘국제 평화의 날 (International Day of Peace)’과도 겹치기에, 외교ㆍ안보 정책 결정에서 청년 참여가 적합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부족한 인식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2015년에 결의안(UNSCR2250)을 통해 안보 영역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며 확대하자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청년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과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정치가 제 기능을 해야 청년들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표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1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