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정규수업"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쓰지 말아 주세요!
노조에서는 최근 두 건의 국가인권위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별적인 용어와 관련한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불평등, 차별적인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평등한 용어를 쓰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직접적인 차별 피해의 대상입니다.
먼저 '외부강사'입니다. 학교의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은 관련법에 직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사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강사' 직종인데 보통 '외부강사'라고 불립니다. 이른바 외부인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왜 외부인으로 불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외부강사라는 명칭의 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년을 땀흘려 학교에서 수업하고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대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그저 '외부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에 잠시 모셔서 한두차례 특강을 하는 초빙강사라면 모르겠지만 길게는 몇년씩 꾸준히 수업을 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외부인으로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거에도 없고 차별적인 용어라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평등한 개념을 담은 용어로 바꾸든지, 최소한 '외부'라는 수식어라도 떼야 합니다.
두번째로 '정규수업'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불편함이나 차별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많은 대답이 "정규수업이 우선이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방과후학교의 수업은 '비정규수업'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노동 역시 비정규인 것으로 폄하됩니다. 참 서글픕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이고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학교로 들어와 시행하고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든 자유학기든 돌봄교실이든 창체수업이든 사회가 요구하고 학부모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로지 교사들만의 요구와 이해에만 맞추어 난도질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규수업', '정규교과', '정규교육과정'과 같은 용어 역시 어떤 교육관련 법에도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용어로 정의된 것은 없는데 일부 하위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지방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행정지침이나 문서에서, 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용어의 뜻과 사용례조차 이렇게 모호한 현실입니다. 부정확한 용어가 현실을 규정하고 좌우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역시 차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차별적으로 쓰입니다. 임금이나 처우가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무기계약직만 되었다고 정규직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장애인/정상인'으로 부르던 예전의 용어도 지금은 '장애인/비장애인'으로 씁니다. 정상인으로 부르는 순간 장애인은 비정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교과수업이 업무적, 절차적으로 우선적일 수는 있어도 가치에서도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가치는 어떤 것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의 노동과 인권 역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규수업과 정규수업 아닌것' 이 아닌 '교과수업과 비교과수업'과 같은 평등한 용어로 고쳐 써야 합니다.
용어 한두 개 바꾼다고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작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고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