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교원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ver23.0) 업그레이드 해 드린 후 자동업그레이드 버튼이 안된다고 하는 문의가 메일로 많이 오고 있어 여기서 한꺼번에 답변 드립니다.
안되는 이유는 U파일의 버전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u파일의 통합화면에 아래와 같은 노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er22.- 이상에서 이부분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자동업그레이드 버튼이 작동 안되므로 어쩔수 없이 한번만 기초자료 입력에서 수동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자동업그레이드가 잘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
선생님~ 구입은 한 번 했는데,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로 다시 계산해보면서 노후를 미리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력하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시간되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급기여금 입력의 경우 2010부터 가능하던데, 2010년 이전에 소급기여금을 납입하신 분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유족연금이 30% 지급인데, 일반 배우자 60%와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자료가 있을까요?
1. 2010년 이전 소급기여금 납부하신 분은 기준소득월액과 관련이 없고, 보수 월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다음달 월급 받으면 또 합산되어 기준소득월액이 계속 변경이 되나 보수월액은 매년 5월에 현가화 작업을 통해 보수월액이 반뎡되기 때문에 분리 시켜서 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언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느냐에 유불리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운영자 2.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자료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요?
@운영자 네 그건 아니고요. 2010년 이전에 이미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교육가족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해서요^^
@운영자 네.. 저는 부부공무원인데요,
부부가 각자 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유족연금은 30%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일반 배우자이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연금수령 금액에서 손해는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부공무원도 60%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운영자님께 문의했습니다.
@교육가족 연금 계산 방법의 차이가 생기는데 늦게 현재는 2,3간에 납부한 분들의 연금액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대신에 기여금을 많이 납부했고요.
@교육가족 오래 살면 부부가 받으면서 30% 받아도 유리하지요. 그러나 수명이 짧으면 60%로 받는게 유리하겠지요.
함께 사는 기간이 더 길고, 혼자 사는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60%라고 해도 오히려 손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운영자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기여금을 내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은 30%만 준다는 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배우자가 80세에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라면 30%만 받는다면... 결국 80세 이후만 생각해볼 때 공무원이 손해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공무원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면 가장 좋겠습니다.
운영자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늘 감사드려요
제가 22.1버전까지는 받았는데 23.0을 못받았습니다
어제 메일 드렸습니다.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어제도 못받으셨다고 해서 csm004@hanmail.net 로 어제 보내드렸는데 메일을 읽지 않으셨네요.
오늘도 말씀하셔서 또 보내 드렸는데 메일 열람해 보세요.
@운영자 앗 ,감사합니다.
등록되어 늘 받던 메일은 gmail이라서
한메일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한메일이 어떻게 메일등록이 됐느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집트고양이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매번 새로운 버전이 나올때마다 기존 회원들에게도 업글버전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