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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소송수행자를 “음주운전자가?” |
- 음주운전범법행위자가 자체적인 ‘해임’징계가 옳았음을 주장 |
송인웅 기자, 2010-11-15 오후 3: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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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해임’결정에 불복하여 소청했으나 소청심사에서 ‘기각’결정됐고, 이후 임씨는 ‘해임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징계위원장인 이모과장이 소송수행자가 됐다. 사건은 지난 6월13일에 이과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발생됐다. 소방령(일선소방서 과장급)이상 징계를 담당하는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에 확인한 결과 “처벌기준에 맞추어 처벌했다.”며 “경찰서의 음주운전통보로 ‘경고’처분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음주운전범법행위자가 “임씨의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 복종, 비밀엄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꼴이 된 것. “음주운전범법행위자가 소송수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소방기관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음주운전범법행위자가 자체적인 ‘해임’징계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가 임씨의 ‘해임’징계정당성여부를 떠나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문제는 이과장의 해이해진 도덕성이다. 이 과장은 “임xx소방장의 해임징계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현재는 임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소송수행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음주운전적발사실 확인여부에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다. 최근 국정감사 시 유정현(서울 중랑갑,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늘 깨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임수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비난을 받을 일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임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18일(목)14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119현장대원들의 최고관심사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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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오후 3:55:58 © jbsn.co.kr |
첫댓글 음주운전으로 경고처분이라,,, 각 시 도 마다 틀리는군요,, 00도는 음주 걸려 통보올정도면 최하 감봉1월로 압니다.. 경고라,,,,
하위직에 해당되길..........
"노블레스 오블리제"
관리자로 갈수록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