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이수과목?
1.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요건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를 취득하며 이수한 학점 중 아래의 이수교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영 역 |
교 과 목 |
이수과목 |
보육기초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
4과목(12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아동생활지도 |
1과목(3학점)
선택 |
영유아교육 |
언어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
3과목(9학점)
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
정신건강론, 아동간호학,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
2과목(6학점)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12과목 (36학점) |
※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49호, ’10.9.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해당 법 공포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인 보육인력개발원(http://www.ctcm.or.kr , 1566-0233)으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