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외부차량주차문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서요. 택배차량도 눈에 보일정도로 많아졌어요. 경비아저씨들이 땀 뻘뻘흘리면서 단속은 단속대로 힘들게 하고 계신데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퇴근시간 외부차량 대고 새벽 일찍 빼버리면 그만인 것 같아요. 입주민분들은 퇴근하고 또 주차스트레스받아야하구요ㅜㅜ
서론이 길었는데
주차차단기를 '무인유료주차차단기'로 바꾸면 어떨까합니다. 본가가 부산인데 8천세대 넘는 단지예요.
거기도 외부차량때문에 골머리앓았는데 유료차단기 설치하나로 다 해결됐습니다. 진짜 주차가 필요한 차들은 돈내고 대어요.
방문객들은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전화해서 방문손님번호 따로 알려드리구요. 주차문제가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너무 심한데 입주민차량들은 다른곳도 거의 이중주차하니 어쩔 수 없지만 외부차량은 유료주차차단기로 깔끔하게 해결될 듯 합니다. 단속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생각입니다
좋은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한다면 입주민등록도 다시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좋은생각입니다
좋은거같아요
좋은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거 같네요.
좋네요~~반영됐음좋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방법같습니다 꼭 반영되었음합니다
이방법이 최고임
안녕하십니까?
상업지구가 아닌곳에 유료로 주차단속기 가능여부,
설치비용, 효율성, 방문으로 세대에 지속적인 입차 등
회의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음회의때안건으로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매달 두대 주차비를 내고도 저녁 9시이후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걱정부터하고 퇴근합니다
좋은방법입니당^^~👍
이방법이면 입주민이라도
차량등록안한 세대도 알수있겠어요
좋은의견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료주차 시스템 운영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됨'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아파트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지자체 문의 결과도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13-0217, 2013. 12. 27., 경기도]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