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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엠코타운입주민모임
 
 
 
카페 게시글
♥건의사항♥ 주차차단기 건의드립니다.
102동 1503호 진원정 추천 0 조회 863 21.08.22 12:02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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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22 19:52

    첫댓글 좋은생각입니다

  • 21.08.22 22:02

    좋은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한다면 입주민등록도 다시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21.08.22 20:38

    저도좋은생각입니다

  • 21.08.22 21:16

  • 21.08.22 22:22

  • 21.08.22 23:51

    좋은거같아요

  • 21.08.23 11:21

    좋은생각입니다

  • 21.08.23 11:39

    정말 좋은 생각인거 같네요.

  • 21.08.23 11:41

  • 21.08.23 12:02

    좋네요~~반영됐음좋겠네요

  • 21.08.23 15:18

    답변부탁드립니다

  • 21.08.23 15:18

    좋은 방법같습니다 꼭 반영되었음합니다

  • 21.08.23 20:13

    이방법이 최고임

  • 21.08.23 20:21

    안녕하십니까?
    상업지구가 아닌곳에 유료로 주차단속기 가능여부,
    설치비용, 효율성, 방문으로 세대에 지속적인 입차 등
    회의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음회의때안건으로확인하겠습니다.

  • 21.08.25 17:44

    좋은 의견입니다 매달 두대 주차비를 내고도 저녁 9시이후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걱정부터하고 퇴근합니다

  • 21.08.25 21:19

    좋은방법입니당^^~👍

  • 21.08.25 21:48

    이방법이면 입주민이라도
    차량등록안한 세대도 알수있겠어요
    좋은의견입니다👍👍👍

  • 21.08.26 14:20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료주차 시스템 운영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됨'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아파트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지자체 문의 결과도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13-0217, 2013. 12. 27., 경기도]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회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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