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는 입대의의 점유보조자에 불과, 배상책임 없어
수원지법 평택지원, 원고 일부 승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판사 조영진)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아파트 소유자인 A, B, C씨가 세대 내 누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A씨를 포함한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1호 라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입대의는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아파트 옥상 우수관의 이탈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은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위자료 및 수리비를 포함해 A씨에게 약 4,300만원, B씨에게 900만원, C씨에게 26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입대의는 “입대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관리권한만 있어 이들의 누수피해에 대한 책임은 입대의가 아닌 당사자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 유무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입대의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점유하면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우수관 이탈로 인해 발생한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위탁관리업체는 입대의로부터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을 지배·관리한 입대의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한 원고들이 아닌 입대의에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탁관리업체의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라 누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A씨를 제외하고 B씨와 C씨의 손해만 인정하되, 이 아파트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한 점, 건물누수의 특징상 원인을 찾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입대의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입대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후 이에 관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하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관해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B씨는 수리비로 600만원을, C씨는 약 26만원을 소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B씨가 수리비 이외에 누수공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해 이 청구는 기각한다”며 “입대의는 B씨에게 540만원, C씨에게 약 23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A씨의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각하, B, C씨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