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종교법인 해산법>이란 것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올라오자,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1) 근본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여 해산한다는 법은 정상국가 어디에도 없는 것 아닌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2)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영장 없이도 아무때고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현행범이거나 명백한 범죄의 증거 없이 어떻게 사람이나 법인을 마음대로 조사가 가능한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가택침범과 무단연행 등이 있야 하지 않나?
3) 만일 신천지나, 통일교 등의 이상한 종교에만 해당한다면, <사이비종교 해산법>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4) 비록 사이비종교라고 하더라도, 사회나 개인들에게 해를 입힐때, 하나 하나의 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이비종교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무속은 사이비 종교인가?
5) 해산된 종교 단체의 재산을 왜 국가가 몰수 하는가? 다른 건전한 종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나? 죄를 지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 기업의 재산을 뺏을 수는 없는 것인데... 종교 단체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 하겠다는 것은 병백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닐까?
5) 정교분리의 원칙은 상호적인 것 아닌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않고, 또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종교에게 이러 저러한 지침을 주는 것은 정치의 종교 개입같은데...
6) 정치 참여와 정치 개입은 다른 것이 아닌가? 정치인이 교회나 성당에 나갈 수 있듯이, 종교도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발언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 참여와 부당한 정치적 개입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7) 왜 이러한 이상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불교나 천주교는 말이 없고, 유독 개신교만 반대를 하는 것인가? 천주교(가톨릭)와 불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 중 어느 종교가 비겁하고 타락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