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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2. 24.(월) 조간 | 배포 | 2019. 2. 2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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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유진혁 부국장(3145-8129), 주원정 선임조사역(3145-8121) |
제 목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19년중 총 13,244건의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금융감독원은 ’19년중 총 220,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이고광고매체는 전단지*(1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
*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미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에 특별히 유의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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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분석결과 |
(불법대부광고 제보 건수)‘19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건수는 220,399건으로 그간 지속적인 이용중지 및 예방(홍보)노력 등에 기인하여 ’17년 이후 감소세
< 불법대부광고 제보 현황 >
구 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A) |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시민감시단 | 356,584 | (93.3) | 221,648 | (89.3) | 197,207 | (89.5) | △24,441 | |
일반 국민 | 25,483 | ( 6.7) | 26,571 | (10.7) | 23,192 | (10.5) | △3,379 | |
| (인터넷등) | 5,670 | ( 1.5) | 7,588 | ( 3.1) | 7,094 | ( 3.2) | △494 |
| (이메일) | 14,645 | ( 3.8) | 15,203 | ( 6.1) | 11,526 | ( 5.2) | △3677 |
| (팩 스) | 5,168 | ( 1.4) | 3,780 | ( 1.5) | 4,572 | ( 2.1) | 792 |
합 계 | 382,067 | (100) | 248,219 | (100) | 220,399 | (100) | △27,820 |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19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는 13,244건으로 ’18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19년중 감소
◦이는 ‘19.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확대(90일→1년)등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데 기인
*월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 (6월)1,154건→(7월)1,341건→(8월)1,055건→(9월)895건→(10월)963건→(11월)835건→(12월)1,290건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단위 : 건)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A) | |
전화번호이용중지 | 8,375 | 12,874 | 13,610 | 14,249 | 13,244 | △1,005 | |
| (월평균) | 698 | 1,073 | 1,134 | 1,187 | 1,103 | △84 |
총 제보건수 | 89,556 | 204,220 | 382,067 | 248,219 | 220,399 | △27,820 |
* 총 제보건 중 중복 제보건, 기조치건 등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의뢰함에 따라 제보건수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간에 차이가 발생
(전화형태별 중지 건수)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2,366건(93.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775건(5.8%)을 차지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번호를 050번호로 대체하여 제공
◦휴대폰(△491), 인터넷전화(△265) 및 유선전화(△249) 모두 전년대비 감소
< 이용전화별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A) |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휴 대 폰 | 10,948 | (80.4) | 12,857 | (90.2) | 12,366 | (93.4) | △491 |
인터넷전화 | 1,061 | ( 7.8) | 368 | ( 2.6) | 103 | ( 0.8) | △265 |
유선전화 등 | 1,601 | (11.8) | 1,024 | ( 7.2) | 775 | ( 5.8) | △249 |
합 계 | 13,610 | (100) | 14,249 | (100) | 13,244 | (100) | △1,005 |
(광고매체별 중지 건수)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1,054건)가 가장 많고,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順
◦팩스(+51건증가)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대비 감소(△1,056건)하여 총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전년대비 1,005건 감소
*팩스 및 문자를 통해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
** ’18.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활동 강화에 기인
< 광고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
구 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A) |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건수(건) | 비중(%) | ||
전단지 | 12,054 | (88.6) | 11,654 | (81.8) | 11,054 | (83.4) | △600 |
팩 스 | 1,160 | ( 8.5) | 981 | ( 6.9) | 1,032 | ( 7.8) | 51 |
문자 등 | 327 | ( 2.4) | 738 | ( 5.2) | 593 | ( 4.5) | △145 |
인터넷․SNS | 69 | ( 0.5) | 876 | ( 6.1) | 565 | ( 4.3) | △311 |
합 계 | 13,610 | (100) | 14,249 | (100) | 13,244 | (100) | △1,005 |
2 | 소비자 주의사항 |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철저 |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금융회사(대표전화)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음
(사례)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문자 * 제도권금융회사를 사칭할 경우 통상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로 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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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4%(월2%)를 초과하는 금리는 불법임에 유의 |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불법
(사례) 연24%를 초과하는 불법대부광고 문자 * 연24(월5% 등)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 문자 등을 이용한 경우가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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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무료변호사 지원제도」 이용 |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하여 추가피해 예방(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추심업자가 하루 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알려 대신 갚도록 협박 등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불법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 위법사항 상담 및 수사의뢰 실시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사항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지를 확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개요 |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부중개광고 등
◦동 내용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대부업법 제19조) **‘19.6.12.부터 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1년∼3년 까지 확대 시행(전기통신법 제32조의3)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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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불법대부광고 제보서(양식) |
제보자 성명 | 연락처 | 제보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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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광고자료 | 수거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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