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금(현금)을 주고 나중에(3년) 주택으로 상환받기로 하고 매입하는 것이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으로 상환(공급)을 받을자가 매입합니다.
2. 기명식이고 3년간 양도.양수 안되고요?
3년간 양도가 안된다는 것은 주택을 3년 있다가 공급받으니 그 지위(주택상환사채=채권)를 마치 분양권 전매하듯이 양도하면 안된다.
아직 양도할 집이 없으니...
3.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의무적으로 살 필요는 당연히 없지요?
예 선택사항이죠...
미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면 미리사고...
싫으면 나중에 일반분양받으면 됩니다.
4. 만기에 돈으로 그 이율 만큼 받을 수 있겠죠?
예외적으로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면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있다.
열공하세요....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