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
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
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
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을 감경합니다.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벌점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합니다.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회수(1년이내)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