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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형사조정 위원회 형사조정위원의 구성에 대해 질문드려요.
영현 추천 0 조회 101 23.08.27 10: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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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7 22:26

    첫댓글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그 위원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전체 조정위원의 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각각의 조정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을 배정하여 각각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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