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에는 형사조정위원이 3명이내라고 나오는데
요약집에는 2명이상으로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첫댓글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그 위원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전체 조정위원의 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각각의 조정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을 배정하여 각각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그 위원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전체 조정위원의 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각각의 조정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을 배정하여 각각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