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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술식은 우선 시신의 상태(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의사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온몸을 육안과 X-ray, CT등 영상의학 장비로 살피는 검안을 거치는데 특이사항은 뭔지, 예를 들어 몸 어느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지, 얼굴에 울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살핀다. 법의학에서는 부검을 시행할 때 눈에 띄는 외상과 색깔 변화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몇 군데 있는지 같은 정보가 최종적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하는 중요 단서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칼에 찔린 흔적이 있다면 상처의 폭과 깊이가 흉기와 일치하는지가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검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부 검사를 하는데, 흉복부를 양쪽 어깨에서 치골까지 이어서 Y자 형[4]으로 절개하고, 피하조직의 절개 부위 정리를 한 후 늑연골을 절단하여 흉골을 제거해 내장을 드러낸다.
그 후 장기를 적출하는데, 심장-폐-간-비장-위-신장-췌장 순[5]으로 적출하고,[6] 각 장기의 무게를 잰 뒤 절단해서 육안 검사, 조직 검사를 한다. 만약 부패되어 장기가 많이 손상됐을 땐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킨 후 검사한다.
그 다음 머리를 검사하는데, 양쪽 귀 사이를 윗머리 쪽으로 이어서 절개한다. 그리고 두개골을 절단하는데, 법의 해부를 할 땐 두개골을 조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 사인을 색전증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7] 일단 두개골의 절단이 끝나면 뇌가 쏟아져 나오는데, 혈관과 신경다발을 절단한 후 꺼내어 윗 장기들처럼 검사한다.
검사가 모두 끝나면 적출 및 절개된 장기들을 다시 뱃속에 넣고 봉합한다.
절개 전 검시를 하거나, 위 등을 절개해서 소화기관의 내용물[8]을 일일이 살피거나 목 졸려 죽은 것을 알려고 목을 절개하여 근육을 하나씩 들어올려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것들은 법의 해부 때만 해당된다.
부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변사자의 사인 및 시신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병원에서 시행하는 연구 해부처럼 비교적 온전히 보전된 시신의 경우 보통 1~2시간 정도 걸리지만, 법의 해부에 한정해서 총살당한 시체일 경우 손상 부위만 확인하므로 최소 30분, 부패/훼손의 정도가 심한 시신, 냉동 보관된 시신은 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법의 해부 땐 현장에 사건의 담당 검사 및 변호사, 변사자의 유가족이 입회하기도 한다.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인 문국진의 법의학 책(최신 법의학)에 따르면 부검 시에 고환을 적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부검마다 고환을 적출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람이 죽고 부패가 개시되면 고환뿐 아니라 몸 전체에 가스가 차서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9] 부검할 때 걸리적거려서 적출할 가능성은 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 제21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또는 물건 파괴를 할 수 있다. |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
보다시피 법률은 법원이 검증을 실시하면서 부검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면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2]
병원에서 시행하는 연구 해부의 경우엔 죽기 전 자신의 동의나 유가족의 자발적인 동의로 많이 시행돼서 거부감이 덜하나, 급하게 진행되는 법의 해부는 다르다. 우선 망자의 시신에 칼을 댄다는 점, 특히 며칠 전엔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의 몸에 칼을 댄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정서상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변사자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다.
당장 "사람을 두 번 죽인다"며 반발하는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제시해도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하는 바람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신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13] 이 과정에서 유족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는 변사자의 시신을 부검하러 들어가던 도중 변사자의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바람에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런 경험들을 모아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디>[14]라는 인터뷰 책까지 낸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 부검 과정 자체가 시신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는 식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도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족이 사망자의 사인(死因)에 의문을 품고 자발적으로 부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부검의의 증언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좋건 싫건 부검의는 사건의 주요 증인 역할까지 떠맡게 되어 재판정에 불려 다니는 일이 많다.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서 부검의를 자원하는 의사가 많지 않은 실정.[15] 기실 부검의, 법의학자는 흔히들 말하는 피안성정재영[16]은 고사하고 비인기과[17]와 견주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뭘 바랄 분야는 아니라고 한다.
사실 변사자들의 시신[18]과 대면하는 것이야 그래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격무, 법정에서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비해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검시의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19]
한 법의학자가 말하길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부검의는 40명 정도인데 우리가 단체로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나서 전멸당하면..." 실제 외국에서 에이즈 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일행이 학회에 가다 비행기 격추로 몰살당한 전력이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는 59명이다.(대학 소속 16명)
게다가 미국등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망자에게 할애되는 자원을 기꺼워하지 않는 문화 때문이라고. 범죄율이 장난 아닌 미국과 중국은 그렇다고 쳐도 인구 대비 범죄율이 한국보다 낮은 일본만 해도 인구당 붙는 부검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다. 그래봐야 150명 정도로, 일본 인구(1억 2500만)가 남한(5000만)의 약 2.5배임을 감안하면 비율상으로는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 <죽음의 격차>의 저자인 일본인 부검의 니시오 하지메의 말을 빌자면 '이리오모테삵의 추정 숫자와 별로 다르지도 않다'. 참고로 이리오모테삵은 일본의 멸종 위기 동물이다. 쉽게 말해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적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형사상의 이유만이 아닌, 보험금 지급 분쟁 같은 민사상의 이유로 부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20]
사실 한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변사자는 대략 3만명 정도인데 원래라면 이 모든 변사자들을 다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실상은 1만명도 부검하지 않는다고...[21] 이탓에 애당초 사건으로조차 인식되지 못한 살해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법의학자들은 걱정한다.
안타까운 건 시스템적으로도 부검을 원활하게 할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의사한테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다고 말하면 눈에 띠는 타살흔이나 기타흔이 없으면 그냥 사인에 심장 어쩌고로 적고 넘어간다는 것. 익사자의 경우에도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라고 하면 그냥 익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토막 살인을 당한 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된것 같이 범죄에 연루된 흔적이 확연히 보이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워낙 부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검을 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22]
이 외에도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냥 혈압-당뇨로 인한 사망이겠지' 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이는 국내 기준으로 10~20대도 10~15만 명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현 상황을 생각해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보험금을 노리고 친딸에게 청산가리를 먹이고 수영장에 빠뜨려 죽인 비정한 어머니 사건[23]이 있었는데 그냥 수영장에 빠져 죽었으니 익사로 넘어갈 뻔한 사건을 열정적인 초임 검사가 강력하게 부검을 주장하고 담당 부검의 또한 경력이 짧아 섣불리 익사 판정을 내리지 않고 꼼꼼히 부검한 덕에 사건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니 경찰 관계자들이 말하는 완전범죄는 없다는 말도 빛이 바랜다.
최시원 프렌치 불도그 사건에서도 병원 측에서 변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데다 사망자 본인과 유족 모두 정침에서 임종한 것으로 처리,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마쳐버려 결국 최시원 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변사체가 아니어도 부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부검을 의뢰한 경우가 그 예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둔 특례이다.
5. 검시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즉,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 사람-註]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시의 주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4조(자살자의 검시) 사법경찰관리는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서가 있으면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
검시(檢屍. post-mortem)는 얼핏 부검과 비슷할 것 같지만 부검과는 좀 다르다. 부검이 복부를 열고 위를 갈라보는 작업이라면, 검시는 그냥 발가벗겨진 시신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시신 이곳저곳을 조사, 촬영하는 작업이다. 검시 과정에서 엉덩이 등 발가벗겨진 시신 이곳저곳이 '검시용 사진'으로 촬영되는 게 일반적. 부검과 비슷하게 검사, 수사관, 검시의가 참관하는데 보통 유가족은 참관하지 않는다. 장례지도사(장의사)가 보통 안내를 안하거나 권유하지 않기 때문인데 검시를 한다는것 자체가 일반사람들이 보기 힘들고 시신을 뒤집고 해야되는데 당연히 유가족들이 좋아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장의사 측에서 이뤄지는 염습 과정과 다르게 생식 기관의 노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시 사진 촬영할 때도 맨살과 성기도 다 찍힌다.
검시과정은 보통 집이나 야외의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우선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신다음에 유족에게 안내(검시에 대한 설명 등)를 한다. 이후 과학수사팀이 오면 수사팀은 사진을 찍으며 검시를 하고, 장례지도사들은 자세를 바꾸는 등 작업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체액이 나오거나 오염물이 나오는데 가족이라도 보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유가족이나 지인은 검시를 보지 않는게 사실이다.
다만 일반적인 검시의 경우 검사와 유가족은 참관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시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검시의 소견만을 보고받아 수사지휘에 참고하며(검사가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 유가족의 경우 검시에 참관을 요구한다면 참관 시켜주겠지만 검시과정 상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에 참관하겠냐고 일부러 묻지도 않을 뿐더러, 유가족 역시 절차를 잘 모르기에 검시를 하는 동안 알아서 자리를 비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시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자면 일부 방식이 관할 경찰서마다, 검시의마다 절차가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초 발견상태의 시신을 촬영하고, 탈의시킨 후 전신촬영, 뒤집어서 후면부 전신, 양쪽 측면부 전신, 손등과 손바닥 및 손가락 촬영, 핀셋으로 눈꺼풀을 뒤집어 눈꺼풀 내부 점막[24] 촬영, 기타 훼손이 되었거나 이상이 있어 보이거나 사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상처나 수술자국 등을 촬영한다. 이후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며 검시의가 좀 더 신중을 기할 경우에는 항문을 통한 체온 측정[25]과, 신체 각 부위에 주사기를 삽입하여 뇌수와 기관지 등의 체액을 채취하기도 한다.
노인의 자연사가 아닌, 투신자살과 같은 사고사라면 사망자의 시신은 검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검시만으로 사망원인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검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26] 하지만 사망 원인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부검을 진행한다. 일례로 '자살을 하려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라'는 말이 있는데, 유서라도 남기면 의문점이 줄어들어[27] 자신의 시체가 부검당하는 꼴을 면할 수 있기 때문. 만약 부검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자신의 배꼽은 복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28], 일부 장기가 절개되는것은 당연하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변사 사건엔 반드시 법의관이 파견되어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한 경우 평범한 장례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6. 검안[편집]7. 검안, 검시, 부검으로 분류되는 조건
상기 항목들을 잘 읽어보았다면 알겠지만, 시신을 검사하는 절차의 정밀함과 복잡함은 부검, 검시, 검안 순이다. 병원 입원 중에 사망하여 사망원인이 확실하며,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주변에 있어 사망의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부받으며 이는 검시, 검안, 부검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1] 다만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있다가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 중 사망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처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의사가 증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가 이루어지며, 검시로 분류되게 된다. 검안의 조건은 상기 문단에 서술되었듯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질병이나 자연사한 경우에 의사가 시신을 검사하는것이 검안이다.
사망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경우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지만 고의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 등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변사사건으로 초기분류되며 바로 검시가 된다. 검시절차를 거친 후 살인의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판명될 경우 검사에 의해 변사사건 종결처리되어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검시의에 의해 시체검안서가 발부된다.
검시과정에서도 사망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 의해 부검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참고로 드라마 등에서 사망을 표현한 경우 백이면 백 119구급대원에 의해 수습되어 운구되는 것이 클리셰인 통에, 예를 들어 집에서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119를 부르는 경우가 꽤 많다. 이 경우 119의 절차 상, 사망원인을 속단할 수 없기에 사망 확인 후 무조건 112를 부른다.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노환으로 임종하신 것이 순식간에 검사의 사건지휘를 받는 변사사건으로 돌변하게 되며 112 역시 119의 신고로 나왔기에 절차상 무조건 사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검안으로 끝날 일이 검시를 받게 되며, 장례에도 바쁜 통에 경찰서까지 들락거려야한다. 검사가 지나치게 철저한 사람인 경우에 정말 운이 없다면 부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부검 끝나고 검사지휘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염습 등의 시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되므로 장례일정에 1~2일 추가되는 것은 기본. 게다가 119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사건이나 대형사고가 나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빼면 사망한 사람을 구급차에 태우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까지 일일이 처리해주다가 아직 살 수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의 운구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노환으로 인한 임종 등은 119에 신고하지 말고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다거나 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119를 부르는 일도 있다.
'병원에서 죽기 싫다'면서 자택에서 사망하길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사실상 이미 사망한 경우(자발 호흡 유지 불능 등) (예비)유족과 병원이 잘 이야기가 되면 망인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집에서 입종을 맞을 수 있게 조절해주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 때도 무작정 퇴원하여 귀가 후 사망하면 원칙적으론 변사로 처리되어 검안, 검시를 거쳐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1인[32]이 행렬에 참가하여 앰부를 짜며 호흡을 유지시키다가 임종을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인공호흡을 중단, 사망 선고를 한다.
8. 심리 부검
주로 자살에 의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방법은 크게 2가지 이다.
1.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자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
2. 고인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즉, 물리적인 사망원인과 함께 고인이 살아 생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9. 여담
종종가다 부검의 용례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열쇠로써, 수사와 부검 용어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다.예1 예2 예3. 그래서인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팀게임에서 누구 잘못인지 보는 것을 부검이라고 한다. 다만, 부검은 살아있지 않은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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