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경찰관이 구속됐다. 한편에선 경찰관 구속을 통해 검찰의 수사방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협박과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울산지검은 지난 11일 그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A경위의 전ㆍ현 근무 부서인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상황실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1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김 전 시장의 친동생 B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한 건설업자와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수사하며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강요미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A경위가 수사 관련 내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핵심인 협박ㆍ청탁과 전혀 별개인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수사방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이 A 경위를 일단 구속한 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을 파고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1일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검찰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마저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김기현시장 죽이기 기획 공작 수사`가 만천하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수사관이 구속됐다면, 그 위에서 편파 기획수사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씨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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