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순환 제6회 모의고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라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만이라고 보면 되는지, ‘지방노동위원회에의 이의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두 가지 모두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자가 맞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쳐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에, 재심에 이의신청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런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두 가지 모두 거쳐와야 합니다.
첫댓글 두 가지 모두 거쳐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