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가배상청구소송 파트에서도로법 제23조 제2항을 권한의 위임규정으로 볼 것인지, 권한의 배분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배웠습니다.또한, 판례는 이를 위임규정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검토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호에서 고속국도, 일반국도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본다는 점이 위 조항을 위임규정으로 보는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아니요. 그 조문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입니다. 논거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아니요. 그 조문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입니다. 논거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