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법 공부다하다 질문이 생겨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관련 판례에서 (변시 2014, 유정주유소, 상원주유소 판례)
판례가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시하여 선례 필요설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판례 중에,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은 적법한 처분,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은 처분(제재처분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분 등) 을 하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선례불요설, 즉 재량준칙이 을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보는 입장과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학설이나 판례를 취하느냐(?)에 따라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수학공식처럼 답을 내주지는 않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